국민연금 추납은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지금 내서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예요.
가능기간은 최대 119개월이고, 올해부터는 납부율이 9.5%로 올라 같은 기간이라도 금액이 예전보다 커졌어요.
내가 대상인지, 얼마가 드는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국민연금 추납, 나는 대상일까
추납은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낸 기록이 있고, 그 뒤에 아래 기간이 있었다면 대상이에요.
| 구분 | 이런 경우 | 추납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 폐업, 육아휴직, 군복무 등으로 못 낸 기간 | 가능 |
| 적용제외 기간 | 결혼 후 소득 없이 지낸 전업주부 기간 등 | 가능 |
| 가입 기록 없음 |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경우 | 불가 |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 2025년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가 된 사람은 15만여 명인데,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3,441명(2.28%)에 그쳤어요(10월 1일 발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과 금액 계산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이에요.
금액은 아래처럼 계산해요.
추납 금액 = 신청 때 기준소득월액 × 9.5% × 추납할 개월 수
📌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면 한 달에 9만 5천 원이에요.
| 추납 기간 | 금액(100만 원 기준) |
|---|---|
| 12개월(1년) | 114만 원 |
| 60개월(5년) | 570만 원 |
| 119개월(최대) | 1,130만 5천 원 |
작년 11월부터는 납부율을 정하는 기준이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있는 달'로 바뀌었어요.
납부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이라, 미룰수록 같은 기간도 비싸져요.
3. 상황별로 계산해 보면
같은 추납이라도 내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두 가지 예로 계산해 봤어요.
📌 전업주부 A씨 직장에서 5년 내고 결혼 뒤 8년을 쉬었어요.
임의가입을 한 뒤 쉬었던 96개월을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13년이 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을 넘겨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면 9만 5천 원 × 96개월 = 912만 원이에요.
📌 육아휴직 B씨 1년 휴직하는 동안 납부예외였어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한 달 28만 5천 원, 12개월이면 342만 원으로 빈 1년을 메울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가입할 때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금액을 낮게 잡으면 부담은 줄지만, 늘어나는 연금도 그만큼 작아요.
4.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과 분할납부
신청은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하면 돼요.
①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추납 가능기간과 금액을 조회해요.
②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신청해요.
③ 전화 고객센터 1355로 상담 후 신청해요.
④ 방문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을 들고 가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나눠 내는 동안에는 낸 만큼씩만 가입기간으로 쌓인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5. 국민연금 추납, 지금 해야 할까
추납은 목돈이 드는 만큼 아래를 먼저 따져 보세요.
✅ 10년을 못 채웠다면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서,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효과가 커요.
✅ 받을 나이가 가깝다면 납부율이 오르기 전에 하는 편이 유리해요.
✅ 목돈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로 시작하고, 앱에서 추납 전후 예상연금을 비교해 보세요.
최근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8월 31일부터 외국인은 실제 국내에 산 기간만 추납할 수 있게 바뀌었고, 9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돌봄·실업 같은 사유 중심으로 추납을 손보자고 제안했어요.
2027년 1월부터는 18~26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6. 국민연금 추납 자주 묻는 질문(FAQ)
Q. 추납 금액은 어디서 미리 볼 수 있나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추납 가능기간과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Q. 전업주부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직장에서 낸 기록이 있다면 가능해요. 먼저 임의가입을 하고 결혼 뒤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하면 돼요.
Q. 일부 기간만 골라서 낼 수 있나요?
네, 119개월 안에서 원하는 개월 수만 신청할 수 있어요.
Q.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앱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추납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추납한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낸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해에 몰아서 내면 그해 공제가 커져요.
Q.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는 것과는 다른가요?
달라요.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다시 내는 건 '반납'이라고 해요. 추납은 못 낸 기간을 새로 채우는 거라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지금은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다만 국회에서 사유별 신청기한을 두자는 제안이 나온 만큼,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납은 가능기간 최대 119개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5%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해요.
납부율이 해마다 오르니, 대상이라면 앱에서 금액부터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