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제공서비스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서비스인데요. 기초연금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고령층도 일정 이용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비·요양비·병원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과 대상, 이용료,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정보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치매 환자가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사기나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맡긴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대신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개인별 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월별 지출 흐름과 이상거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기 방문 확인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등 문제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정부 발표 기준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거나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이용료를 부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기발병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치매 진단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관리 어려움 여부와 돌봄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고령층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3.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성 자산 중심입니다. 현금이나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포함되며,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맡겨진 재산은 사전에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를 정기 지급하거나, 요양병원 비용이나 간병비를 우선 지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개념보다는 치매 환자 본인을 위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관리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은?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신청과 상담 이후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후 실제 재산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재산 상태와 생활환경, 필요한 지출 규모,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뒤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용료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는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위탁하면 연간 약 50만 원 수준, 5천만 원 위탁 시에는 약 25만 원 수준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비용은 위탁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 신탁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공공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번 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단순히 재산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관리와 지출 집행, 이상거래 점검, 정기 모니터링까지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치매 환자가 경제적 학대나 재산 착취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개입함으로써 가족 간 재산 갈등이나 부적절한 지출, 고령층 금융사기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의 통장 관리나 요양비 관리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담 문의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치매안심센터와도 함께 연계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 등을 통해 서비스 의뢰와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치매 선별검사나 가족 상담뿐 아니라 재산관리 상담까지 함께 문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 계신데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는 고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상담 수요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통해 가능합니다.
8.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최근에는 단순히 ‘치매안심센터’ 자체보다 지역명을 함께 검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동두천 치매안심센터처럼 거주 지역 기준으로 검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공통 서비스 체계로 운영되더라도 실제 검사 일정이나 프로그램, 조호물품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선별검사나 가족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방문 전 연락처와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많이 검색되는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 지역 주요 치매안심센터 정보입니다.
| 서울 |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 서울 은평구 연서로34길 11 | 02-351-8700 | https://ephc.or.kr |
| 서울 |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 02-3153-8990 | https://health.mapo.go.kr |
| 서울 |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 | 02-568-4203 | https://www.gangnam.go.kr |
| 서울 |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 02-2147-5050 | https://www.songpa.go.kr |
| 서울 |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 02-911-7778 | https://www.nowon.kr/health |
| 서울 |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36 | 02-2698-8680 | https://www.yangcheon.go.kr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 031-8075-4800 | https://www.goyang.go.kr |
| 경기 | 수원시 치매안심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031-228-5844 | https://health.suwon.go.kr |
| 경기 | 성남시 치매안심센터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 031-729-8790 | https://www.seongnam.go.kr |
| 경기 | 동두천 치매안심센터 |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 031-860-3396 | https://www.ddc.go.kr |
| 경기 |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031-324-4925 | https://www.yongin.go.kr |
| 경기 | 안산시 치매안심센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031-481-5848 | https://www.ansan.go.kr |
| 충북 | 청주시 치매안심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 043-201-4901 | https://www.cheongju.go.kr |
| 충남 | 천안시 치매안심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041-521-2666 | https://www.cheonan.go.kr |
| 대전 | 대전 서구 치매안심센터 | 대전 서구 만년로 74 | 042-288-4560 | https://www.seogu.go.kr |
| 전북 |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063-281-6241 | https://www.jeonju.go.kr |
| 전남 |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 061-749-6850 | https://www.suncheon.go.kr |
| 광주 |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 광주 북구 우치로 65 | 062-410-8970 | https://bukgu.gwangju.kr |
| 경남 | 진주 치매안심센터 |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055-749-5777 | https://www.jinju.go.kr |
| 경남 | 창원시 치매안심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055-225-5781 | https://www.changwon.go.kr |
| 부산 |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 051-749-0770 | https://www.haeundae.go.kr |
| 대구 | 대구 서구 치매안심센터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 053-663-3821 | https://www.dgs.go.kr |
| 강원 | 원주 치매안심센터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 033-737-4060 | https://www.wonju.go.kr |
지역별로 운영 프로그램과 지원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나 조호물품 지원은 방문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제적 학대와 금융사기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재산관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관련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의 재산관리나 치매 돌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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